매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달라지는 것을 아시나요? 사람들의 소득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을 정하는 중위소득이 달라져 기초생활 수급자의 자격도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은 2023년의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알면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때 조금 더 쉽게 계산이 가능하고 나의 소득으로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가장 먼저 모든 자격 조건의 기준이 되는 2023년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이며 1인가구 중위소득 50%라고 하면 1인가구 중위소득 금액에 x0.5를 하면 간단히 구할 수 있습니다.
8인 이상의 가구인 경우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합니다.
(7인가구: 8,107,515 - 6인가구: 7,227,981) + 7인가구 8,107,515 = 8,987,049
2023년 급여 종류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생계급여(중위30%) | 의료급여(중위40%) | 주거급여(47%) | 교육급여(50%) | |
1인가구 | 623,368 | 831,157 | 976,606 | 1,038,946 |
2인가구 | 1,036,846 | 1,382,462 | 1,624,393 | 1,728,077 |
3인가구 | 1,330,445 | 1,773,927 | 2,084,364 | 2,217,408 |
4인가구 | 1,620,289 | 2,160,486 | 2,538,452 | 2,700,482 |
각 급여별 수급자입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 이하, 의료급여는 중위40%, 주거급여는 중위 47%, 교육급여는 중위 50% 이하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차상위 계층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인경우에 해당합니다.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
기준중위소득의 50%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기준 중위소득에 x0.5로 간단히 계산 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선정에 필요한 요건 중 또 한 가지는 바로 주거용 재산 한도금액입니다.
주거용 재산 한도액
서울 | 경기 | 광역·세종·창원 | 그 외 지역 |
17,200만원 | 15,100만원 | 14,600만원 | 11,200만원 |
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가액 등에 대해서는 일반 재산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세종시에서 생계급여 수급권자가 1억 5,600만 원의 주거용 재산을 보유 시
1. 주거용 재산 적용한도인 1억 4,600만 원을 초과하는 1,000만 원은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한다.
2. 남은 주거용 재산 1억 4,600만 원 중 세종시의 기본공제액인 7,700만 원을 차감한다.
3. 차액 6,900만 원은 주거용 재산 환산율을 적용한다.
근로무능력자만으로 구성되거나 재산처분이 곤란한 가구의 경우, 1) 재산액이 "재산범위 특례액" 이하이며 2) 금융재산이 일정금액 이하로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재산액을 소득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지역별 재산범위 특례액
서울 | 경기 | 광역·세종·창원 | 그 외 지역 |
14,300만원 | 12,500만원 | 12,000만원 | 91,000만원 |
지역별 재산 공제금액
서울 | 경기 | 광역·세종·창원 | 그 외 지역 |
9,900만원 | 8,000만원 | 7,700만원 | 5,300만원 |
약간 복잡한듯하지만 중위 소득이하 조건이 가장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먼저 조건이 되는 것 같다면 꼭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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