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반기 신청 기간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근로장려금 정기 · 반기 중 선택하여 신청가능한데, 그 외 사업 · 종료인 소득이 같이 있다면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반기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3.3% 원천징수 대상인 인적용역 사업자는 정기신청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정기 신청에서 아직 신청하지 못한 근로소득자 분들은 기한이 끝나기 전에 꼭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2년 9월 1일(목)~ 9월 15일((목)까지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연간 근로장려금 예상 산정액의 35%를 12월 말에 지급합니다.
신청 자격은?
지난해 부부 합산 총소득과 올해 부부합산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 단독가구 : 2200만 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 재산 기준 :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은?
▷ 국세청 홈페이지 홈텍스(바로가기)에서 신청.
개별인증 번호를 알고 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하기로 바로 들어가서 간단하게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개별인증 번호를 모르고 있다면? 본인인증을 통해 개별인증번호를 조회 후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어플 '손택스' 이용하기.
손택스 첫 화면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를 누른 뒤 본인인증 후 신청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 전화 신청 : 1544 - 9944로 전화를 걸어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이번 반기 신청은 안내문이나 안내 문자를 받은 사람에 한해 지급이 가능한데, 혹시 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해당 자격이 되는 사람이라면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거친 후 급여를 수령한 통장사본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능 하니 꼭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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