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주거취약 청년 가구를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이사비를 지원합니다.
청년의 범위가 넓은 편이니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잊지 말고 꼭 신청해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세~39세 청년 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부모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사비를 지원합니다. (생애 1회 한)
- 차량 대여비, 운반비, 포장비 등 이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을 지원합니다.(청소비는 제외)
예) 이사비용이 총 30만 원이 소요되었다면 30만원 지원,
이사비용이 총 60만 원이 소요되었다면 40만 원이 지원됩니다.
신청기간
2022년 9월 6일(화) 09:00~ 9월 26일(월) 18:00까지
신청 자격
1. 주소 기준 :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일 기준 전입신고를 완료한 청년 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부모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주민등록 등의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합니다.
-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있어야 합니다.
2. 연령기준
- 2022년 기준만 19세~39세 이하인 1982년생~ 2003년생 청년
- 1982년 1월 1일~2003년 12월 31일 출생한 청년은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3. 소득기준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일 것.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22년 8월분)이 2022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상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거주기준
- 전월세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며 월세 40만 원 이하일 것
- 거주지 : 주택 및 비주택(고시원 등) 모두 가능.
단, 월세 4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55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전월세 환산율은 3.75%)
예 1 ) 보증금이 3천만 원이고 월세가 45만 원인 경우 월세환산액이 총 45만 원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보증금 월세 환산액 9만 원(3천만 원 X3.75% /12개월) + 45만 원 = 월세 54만 원으로 신청 가능!
예 2)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48만 원인 경우 총 57만 원으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보증금 월세 환산액 9만 원 + 48만 원 = 57만 원
월세가 40만 원을 초과했을 때 지원 가능한 보증금 및 월세액의 범위는?
- 1구간 : 보증금이 0~ 320만 원 미만일 때, 월세 55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15구간 : 보증금이 4480만 원 ~ 4800만 원 미만일 때, 월세가 41만 원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서울 청년 포털 홈페이지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로그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상단 메뉴의 주거 - 주거비 지원을 차례로 누르고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유의 사항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 자격이 조금 타이트하지만 주거취약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해당되시는 분들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 청년 몽땅 정보통에 서울에 사는 청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이 있으니 한 번씩 보시고 관심 있거나 해당되는 것들에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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