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특별지원이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 기간 동안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 만 19세~ 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할것.
- 2022년 신청가능 출생연도 : 1987년 ~ 2003년생
- 2023년 신청가능 출생연도 : 1988년 ~ 2004년생
▷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일 것.
단,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해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예를 들어, 보증금이 2천만 원, 월세가 65만원인 주택에 거주할 경우 보증금의 월세환산액 (약 4만원 = 2천만원 x 2.5% / 12개월)과 월세 합계가 약 69만 원이므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제외 대상은?
- 주택 소유자
- 직계존속 · 형제 ·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 지자체에서 청년 월세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됨
신청방법은?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애플리케이션 이용
복지로 홈페이지에 로그인 합니다. 회원가입이 필요하니 미리 회원가입한 후 로그인 해주세요.
상단 메뉴의 복지서비스 - 서비스 목록을 차례로 눌러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중앙부처란에 있습니다.
차례차례 들어가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2.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지원한도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2년 8월 22(월)부터 1년간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기간은?
2022년 11월~ 2024년 12월까지
소득 및 재산 기준은?
- 소득 기준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 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일 것
- 재산 기준 : 원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 및 청년 독립가구 1억 7백만 원 이하일 것
* 청년 가구 : 본인, 배우자, 자녀
* 원가구 : 청년 가구와 부모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 · 모 또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 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합니다.
모의 계산해보기
마이홈 포털이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자가진단을 해보면 지원 가능한지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소득액이나 재산가액의 조건이 좀 빡빡하긴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위한 정책이니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꼭 찾아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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