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지역이 매우 소소한 정보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기업 · 소상공인의 고용부담 완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서울시 도봉구에서 '도봉형 희망 장려금' 지원을 확대합니다.
매우 한정적인 범위의 정보이긴 하지만 지원금액이 적지 않으니 해당되시는 분은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 7월 26일~ 12월 10일(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대상은?
올해 도봉구민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도봉구 소재 소기업 · 소상공인
지원내용은?
채용 후 3개월동안 고용 유지하면 채용인원 1인당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 최대 6개월까지 지원)
※ 2022년 11월 급여분까지만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2월에 채용해서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2~4월까지 3개월 고용유지 조건이 충족되었으므로 언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급여에 대해 장려금을 월별로 지급합니다.
지원요건은?
- 2022년 1월 1일 이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도봉구인 자를 2022년 1월 1일 이후 신규채용
- 근로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 후 근무
- 최저임금 이상 인건비를 지급(주 30시간 이상)
- 4대 보험 의무 가입되어있을 것
※ 지원제외사항
-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을 채용한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인 경우
- 비영리 단체인 경우
- 이중 · 중복 수급자인 경우 지원이 제외됩니다.
신청서류는?
1. 도봉형 희망 장려금 지원사업 신청서
2.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사업자, 근로자) 각 1부
3. 공공재 정환수 법 준수 서약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6. 근로계약서 사본 1부
7.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신청방법은?
방문신청 : 구청 6층 신경제일자리과 옆 접수처
팩스 : 02- 2091-6265
이메일 : dobbongjob@citizen.seoul.kr
문의 전화?
도봉구청 신경제일자리과 : 02 - 2091 - 2868
도봉구민 한정 희망 장려금이지만 지원금이 300만 원으로 적지 않기 때문에 해당되는 분은 신청해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해당되는 것 같은데 본인의 사장님이 모르신다면 알려드려서 받게 하는 것도 좋겠죠?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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