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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불법 주정차 즉시 과태료 부과 구역 확대-2023년 7월 1일 부터

by 카라멜푸딩 2023. 6. 19.

2023년 7월 1일부터 안전신문고와 같은 신고전용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현장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기존 5대 불법 주·정차 구역 : 소화전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이내, 도로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항 : 기존 5대 불법 주·정차 구역이 인도를 포함한 6대 구역으로 확대 됩니다.

불법 주정차 즉시 과태료 부과 구역

소화전-5m이내-불법-주정차
소화전 5m이내 불법 주정차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8만 원이 부과됩니다. 소화전 5m 구역은 도로 연석을 적색으로 표시된 구간입니다. 과태료가 8만 원으로 인상된 만큼 반드시 소화전 5m를 피해 주차해 주세요.

 

교차로-5m이내-불법-주정차-안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불법 주정차

교차로의 모퉁이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는 즉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특히, 모퉁이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만큼 안전을 위해 절대 주·정차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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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정류소 10m이내 불법 주정차

버스정류소 10m 이내의 불법 주·정차한 자동차도 즉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반드시 이곳을 피해 주차해 주세요.

 

횡단보도- 불법-주정차-안내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차량의 신고기준은 정지선부터 횡단보도의 면적까지로 신고기준이 통일됩니다. 도로의 차량 정지선을 지나 횡단보의 면적까지로 신고기준이 커졌으니 이제는 신호가 바뀔 때 무리하게 횡단보도를 침범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⑤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 구역과 스쿨존에 불법 주정차한 경우도 당연히 즉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승용차 기준 8만 원으로 일반도로의 2배이며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⑥ 인도(보도)

기존에는 지자체에 따라 인도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달랐으나 7월 1일부터는 주민신고제로 즉시 과태료 대상이 되었습니다. 단,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 달간 계도 기간을 갖습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사항

불법-주정차-주민신고제-개선사항-안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개선

하나씩 살펴보면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 기존 5개 항목에서 인도가 추가된 6개가 되었습니다. 또한 횡단보도 침범의 기준도 지자체마다 달랐던 기준을 '정지선부터 횡단보도의 면적까지'로 통일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지자체의 경우 주민신고 횟수가 1인 1일 3회 또는 1일 5회로 제한이 있었으나 7월 1일부터는 횟수 제한이 폐지되어 제한 없이 주민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신고기준 역시 지자체 별로 달랐던 기준을 1분으로 통일했습니다. 안전 신문고 앱 사용이 궁금하시면 이전 글을 확인해 주세요.

 

 

불법주정차 일제단속 실시 (2023. 5. 15~6.14) 안전신문고 앱 사용

2023년 5월 15일부터 한 달 동안 시·도, 경찰청 등의 합동으로 추친되는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이 실시됩니다. 이번 집중단속기간의 단속대상은 안전한 자동차 운전환경을 조성하고 이륜자동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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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앱의 활성화로 불법 주정차 차량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데 자동차의 인도 침범까지 이번에 추가되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진 것 같습니다.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잘 지켜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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