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 2분기 신청기간입니다. 경기도에 거주 중인 만 24세 청년이면 누구나 분기별로 25만 원을 거주 지역의 지역화폐로 지급하니 신청 연령에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소득 지원금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입니다.
202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 안내
- 신청 기간 : 2023년 6월 1일(목) 09시~ 6월 30일(금) 18시까지
- 지원대상 : 경기도에 사는 만 24세 청년이며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
- 대상 연도 : 1998. 4. 2~ 1999. 4.1 내 출생자 (4월 1일 기준 만 24세)
- 지원 내용 : 분기별로 청년기본소득 25만 원을 지급함
- 지급 방석 : 시·군별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 방법 : 잡아바 어플라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 지급 일 : 2023년 7월 20일
202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제출 서류
1. 주민등록초본
- 2023년 6월 1일 이후 발급본일 것
- 발생일/ 신고일 포함시킬 것
-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 전체(합산 10년 이상 거주자) 또는 최근 5년(3년 이상 계속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할 것
- 변동사유 : 포함할 것
2.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2023년 6월 1일~ 6월 30일 발급본) - 해당자에 한함
※ 온라인에서 신청 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거나 또는 마이데이터 기능을 활용하면 초본을 자동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기본소득 소급신청
2023년 4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에 한해 지난 분기 미신청분을 소급적용해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이 미충족시 소급지급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98년 4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2022년 3분기~2023년 1분기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2022년 3분기, 4분기, 2023년 1분기 소급신청 항목을 "예"로 선택하면 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일시금 지급
청년 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이때 수급자 증명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할 예정이라도 청년기본소득에 중복해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존 수급자 중 자동지급 신청 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단, 자동지급 신청 후 이사로 주소가 변동되거나 휴대폰 번호를 변경했다면 2분기 신청기간 내에 신청정보를 수정하면 됩니다. 단, 이사로 인해 관할 시·군이 변경되었을 경우 주민등록초본을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사는 만 24세 청년이라면 소득이나 다른 조건들과 상관없이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니 만큼 기한 내 신청하셔서 꼭 받으시고 1분기에서 신청 못하신 분은 소급적용 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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