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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불법주정차 일제단속 실시 (2023. 5. 15~6.14) 안전신문고 앱 사용

by 카라멜푸딩 2023. 5. 17.

2023년 5월 15일부터 한 달 동안 시·도, 경찰청 등의 합동으로 추친되는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이 실시됩니다. 이번 집중단속기간의 단속대상은 안전한 자동차 운전환경을 조성하고 이륜자동차로 인한 시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부분에 특히 더 집중됩니다. 

 

집중 단속 대상

  • LED 및 소음기 임의변경 등의 불법튜닝
  • 미사용신고 운행
  • 번호판 미부착 운행
  • 번호판 훼손·오염의 불법이륜차
  • 화물자동차의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판스프링 불법부착등의 불법튜닝

2021년에 비해 2022년 불법 자동차 주요 단속이 늘어난 이유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보행자나 운전자의 신고가 늘어서입니다. 단속내용으로 보면 불법이륜자동차가 21년도에 비해 22년도에 51%가 증가하고 안전기준위반은 25.7%, 불법튜닝은 17.9% 순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동차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항상 불법 자동차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안전신문고로 불법 주정차 신고하기

5월 15일부터 진행되는 불법자동차 일제단속과 별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불법 자동차 신고를 해보겠습니다.구글 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안전신문고 어플을 다운로드합니다.

안전신문고 어플 다운로드 화면
안전신문고

안전 신문고 앱을 (구 생활불편 신고) 설치 후 실행시킵니다. 회원가입 없이 신고도 가능합니다.

안전신문고 어플 화면
안전신문고 사용하기

내가 신고하려고 하는 유형을 안전 신문고의 상단에서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교통위반 탭을 선택하면 하위 메뉴로 조금 더 자세한 신고유형이 나옵니다. 한 가지를 선택 후 신고내용을 적으면 됩니다.

사진은 최대 4장까지 첨부 가능합니다. 생각보다 간단히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는 대상은 긴급하지 않은 일상생활 속의 모든 위해 요소들입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등 고장, 과속방지턱 설치, 도로나 보도블록 파손, 학교 주변 공사장 안전장치 미흡, 어린이 놀이시설 파손 등)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으로도 신고가 가능하지만 회원가입 시 신고가 인정되면 마일리지가 쌓이는 등 조금 더 편리하게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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