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주거지원 정책인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니 서울에 거주 중이며 지원대상 조건에 맞는다면 꼭 신청해서 조금이라도 지원받으시면 좋겠습니다.
2023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안내
- 사업명 :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 39세 이하 청년인 형제 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함
- 셰어하우스 같은 공유주택에 거주하며 임대인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산 동거인은 동시에 지원이 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됨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신청자 및 20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는 지원이 불가함
- 지원금액 : 월 20만 원 이하 지원 (최대 10개월 동안 200만 원 지원)
-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 (예를 들어, 월세가 17만 원이라면 월 17만 원만 지원함, 또한 관리비가 월세에 포함된 경우 관리비는 제외하고 월세만 지원함)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함
2023 청년 월세 신청 접수 방법
- 접수기간 : 2023년 5월 3일(수) 10시~ 5월 16일(화) 18시까지
- 선정 인원 : 25,000원
- 선정 방법 :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기준을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시 구간별로 전산 추첨
- 지급 방법 : 격월 계좌 입금
- 지급일 : 첫 지급일 8월 28일 예정 (4월~ 7월분)
※ 만 34세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은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신청하세요.
2023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자격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자격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주소 :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 연령 : 만 19세~ 39세 이하 (1983.1.1~ 2004. 12.31)
- 거주 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2023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의 '청년월세지원'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 제출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에서 부여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상에서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제출할 수 있는 증빙자료
-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중 하나를 제출합니다.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의 경우 입실확인서와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모두 제출합니다.
-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3월~5월)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 확인) (필수)
-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잔금(보증금) 이체 내역 제출
- 현금 납부 등으로 이체증이 없는 경우 또는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4~5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서울주거포털 - 청년월세지원-자료실'의 월차임 납부 확인서를 다운로드 후 작성 후 첨부하여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 필수
- 주민등록등본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 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에는 청년의 주거독립을 위한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과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각각 신청하는 곳이 다르며 신청 기간도 다릅니다.
오늘 소개한 제도는 청년월세 지원 사업으로 기준 중위소득150% 이하가 대상입니다.
한 달에 20만 원으로 많은 돈이 아닌 것 같지만 10개월간 지원되니 월세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꼭 신청해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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