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자리재단과 경기도에서 도내 베이비부머층의 일자리 기회제공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3 경기도 이음일자리사업 2차 참여자 모집을 진행합니다. 경기도 이음일자리 사업에 참여 시 인턴지원금도 받을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 경기도 이음 일자리 사업 2차 모집 안내
경기도 이음 일자리 사업은 기업과 참여자를 각각 모집하는 사업으로 공고의 내용은 기업과 참여자로 각각 나뉘어 있으며 본인이 해당되는 부분을 선택해서 보시면 됩니다.
- 모집일정
- 참여기업 : 2023년 5월 15일(월)~ 5월 31일(수) 18시 까지
- 참여자 : 2023년 5월 15일(월) ~ 6월 30일(금)까지
- 지원 대상
- 참여기업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또는 사회적 기업
- 참여자 : 만 40세 이상~ 만 65세 미만 미취업 경기도민(주민등록상)
- 지원방법 :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어플라이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합니다.
2023 경기도 이음일자리 사업 2차 지원금 내용
- 참여 기업 : 총 지원금 최대 1,080만 원
- 인턴지원금 : 3개월 인턴 수료 시 1회 540만 원 지급
-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이상 고용 시 1회 540만 원 지급
- 참여자 : 총 지원음 120만
- 일경험수료금 : 3개월 인턴 수료 시 1회 60만 원
- 고용유지장려금 :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이상 정규직 고용유지 시 1회 60만 원
◎ 이음근로자 매칭 방법
- 신규기업을 우선 매칭합니다. 선정 기업에 지원하는 구직자 면접을 연계합니다.
- 이음일자리 상담매니저를 통해 기업의 특성과 직무를 분석하여 맞춤형 근로자를 매칭·발굴·연계를 지원합니다.
- 1개 기업에 최대 5명까지 지원가능합니다.
- 업종제한은 없으나 신규 참여기업, 4차 산업 업종, 제조업 등 미스매치가 심한 업종을 우선으로 선정합니다.
◎ 근로계약 방법
- 참여기업과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은 개별적으로 체결합니다.
- 사업참여를 위한 "재단-참여기업-근로자"의 3자 약정을 체결하며, 약정 내용은 반드시 준사해야 합니다.
- 4대 사회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이상 해야 합니다.
-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합니다.
2023 경기도 이음일자리 사업 2차 참여기업 신청자격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장 소재지 및 근무지가 경기도인 기업일 것(사업자등록증 제출해야 함)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 분류상 중소기업이거나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해야 함) 또는 사회적 기업육성법에 따라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일 것(사회적 기업인증서 제출해야 함)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일것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법위반 사실이 없는 기
2023 경기도 이음일자리 사업 2차 참여자 신청자격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만 40세 이상~ 만 65세 미만 미취업자 일것
- 주민등록상 경기도 내 거주가 확인되어야 함
- 고용보험 미가입자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임대사업자 포함) 및 특수고용근로자는 지원이 제한됨
- 2년 이내 동일 사업으로 재참여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됨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지원 불가능함
- 동일 사업장에 3년 이내 재취업하는 자는 지원 불가능
※ 참여기업 제출 서류
- 사업참여 신청서 : 온라인 작성
- 사업 참여계획서
- 참여 기업 소개서
-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 참여기업 기타 제출서류
- 사업자(법인) 등록증 사본 1부 (사업장 소재지 확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시근로자수 확인)
- 2022년 재무제표 1부
- 국세, 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1부
-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사회적 기업확인서 : 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에서 발급
※ 참여자 제출서류 : 온라인으로 작성하며 제출 불필요함
- 이음근로 참여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 초본 : 현주소 확인용으로 마이데이터연계해 제출
- 이력서 또는 경력기술서(해당자에 한해 제출)
2023년 경기도 이음일자리 사업은 경기도 내의 중소기업과 베이비부머근로자 (40대 이상이며 65세 미만)를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채용 시 인턴제도를 통해 3개월의 인턴을 수료 시 경기도에서 소정의 인턴지원금을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지원합니다.
베이비부머 즉 중장년층의 일자리 기회 창출을 위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40대 이후 새롭게 일자리를 찾길 원하시는 분들은 2023 경기도 이음일자리 사업에 참여해서 인턴지원금을 받으며 일경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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