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확인하기(본인 및 배우자 소득)-2023년 정기 신고분

by 카라멜푸딩 2023. 5. 10.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고 기간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한 다양한 요건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소득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아직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서둘러 신고하셔서 근로장려금(및 자녀 장려금)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 안내

  •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5월 31일까지 
    • 기한 후 : 2023년 6월 1일~ 11월 30일 (10% 감액 후 지급됨)
  • 신청 대상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지급 시기 : 5월 신청 시 8월 말에 지급 / 6~11월에 신청시 다음 해 1월에 지급함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 근로장려금 신청 시 전년도 총소득의 합계액이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원, 홑벌이 가구의 경우 32,0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자녀 장려금 신청시에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전년도 총 소득액 합계액이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연간 총 소득의 범위 :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 기타 소득, 종교인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확인하기

그러면 이제 본인의 소득요건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모두 소득 기준이 다르며 배우자의 소득요건을 보기 위한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상단 메뉴 중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신청하기를 차례대로 눌러봅니다.

 

세 번째 줄의 신청 전 자기 검증 부분의 첫 번째가 소득자료확인입니다. 클릭해서 들어가 봅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소득자료 확인 페이지 입니다. 2023년도 근로장려금 신청이므로 소득자료의 귀속연도는 2022년이 됩니다.  근로장려금의 소득자료를 확인해 보면 본인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사업소득, 사업장 사업소득등이 모두 표시됩니다.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은 연간 총소득이므로 소득자료에 나온 소득을 모두 더 해서 소득을 구합니다.

 

 


 

근로장려금 배우자 소득정보 확인하기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혼자이면서 맞벌이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과 합산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소득정보도 생각보다 간단하게 알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의 상단 메뉴 중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 → 소득정보 제공 동의 신청으로 차례대로 들어갑니다.

소득정보 제공 동의 신청 안내 페이지 입니다. 제공 동의 신청 안내 부분의 제공 동의 신청 버튼을 눌러줍니다. 

 

소득정보 제공 동의신청은 저의 정보를 배우자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배우자의 정보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제공동의에 신청하는 사람의 정보를 제공받는 사람이 보는 것입니다. 제공 내용은 전년도 소득정보이며 제공 기간은 정보제공동의신청 시점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라고 합니다. 단, 정보 제공 동의 취소 시에는 취소 시점의 이전까지만 제공합니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근로장려금은 한 가구당 1인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와 함께 사는 성인 자녀가 있으며 각각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각자의 근로장려금을 계산 후 가장 근로장려금이 많이 나오는 사람의 것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