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65개 조계종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가 폐지되었습니다.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도 다뤄진 내용이었는데 60년 만에 드디어 문화재 관람료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곳의 문화재 관람료가 폐지되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관람료는 1962년 부터 징수해서 60년 동안 징수되고 있었습니다.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징수되었는데 문제는 1970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와 함께 통합 징수되기 시작하면서 나타났습니다. 등산을 하기 위해 국립공원에 갈 때 사찰에 들어가지 않아도 문화재 관람료가 징수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통행세를 징수한다며 반발이 심했었고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도 13, 14회 에피소드로 나왔었습니다.
관람료가 폐지된 조개종 사찰 65개
그러면 전국의 조개종 사찰 중 관람료가 폐지된 65 곳은 어디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역 | 문화재 관람료 면제 사찰 |
인천 - 경기 | 전등사, 용주사, 신륵사, 자재암, 용문사 |
강원 | 신흥사, 청평사, 낙산사, 백담사, 월정사, 삼화사, 구룡사 |
충북 | 법주사, 영국사 |
충남 | 마곡사, 동학사, 갑사, 신원사, 무량사, 관촉사, 수덕사 |
경북-대구 | 직지사, 동화사, 파계사, 운문사, 용연사, 은해사, 수도사, 대전사, 불국사, 석굴암 분황사, 기림사, 보경사, 불영사, 봉정사, 부석사 |
경남-울산-부산 | 해인사, 쌍계사, 옥천사, 범어사, 통도사, 내원사, 석남사, 표충사 |
전북 | 금산사, 금당사, 안국사, 실상사, 선운사, 내소사, 내장사 |
전남 | 백양사, 화엄사, 천은사, 연곡사, 태안사, 흥국사, 향일암, 송광사, 운주사, 대흥사 무위사, 도갑사, 선암사 |
단, 국가지정문화재가 아닌 시·도 지정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은 관람료를 계속 징수합니다.
관람료가 폐지되지 않은 사찰
전국 조개종 사찰 중 관람료를 여전히 징수하는 곳은 인천(강화) 보문사, 충남 (부여) 고란사, 경남(남해) 보리암, 전북 (무주) 백련사, 경북(영주) 희방사로 모두 5곳입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에피소드 13, 14화 제주도의 푸른 밤 1, 2편
제주도의 황지사(가상)를 배경으로 문화재 관람료 통행세 징수 문제를 에피소드 풀었습니다.
똑 부러진 영우 : "문화재 보호법에 따르면 관람료는 관람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데요."
귀여우신 이준호 씨 : "매표소를 황지사 바로 앞에 설치를 하시면 되죠."
조계종 사찰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게 된 이유는 작년에 개정된 법 때문입니다. 작년에 개정된 법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사찰이 직접 징수하지 않고 국가 예산으로 보전하기로 하였고 이를 위해 올해 419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사찰을 방문할 때 더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문화유산 관람을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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