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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 기준 중위 소득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소득, 재산 조건

by 카라멜푸딩 2023. 2. 16.

매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달라지는 것을 아시나요? 사람들의 소득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을 정하는 중위소득이 달라져 기초생활 수급자의 자격도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은 2023년의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알면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때 조금 더 쉽게 계산이 가능하고 나의 소득으로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가장 먼저 모든 자격 조건의 기준이 되는 2023년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2023-기준-중위소득-표
2023년 기준 중위소득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이며 1인가구 중위소득 50%라고 하면 1인가구 중위소득 금액에 x0.5를 하면 간단히 구할 수 있습니다.

8인 이상의 가구인 경우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합니다.

(7인가구: 8,107,515 - 6인가구: 7,227,981) + 7인가구 8,107,515 = 8,987,049

2023년 급여 종류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생계급여(중위30%) 의료급여(중위40%) 주거급여(47%) 교육급여(50%)
1인가구 623,368 831,157 976,606 1,038,946
2인가구 1,036,846 1,382,462 1,624,393 1,728,077
3인가구 1,330,445 1,773,927 2,084,364 2,217,408
4인가구 1,620,289 2,160,486 2,538,452 2,700,482

각 급여별 수급자입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 이하, 의료급여는 중위40%, 주거급여는 중위 47%, 교육급여는 중위 50% 이하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차상위 계층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인경우에 해당합니다.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의 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기준 중위소득에 x0.5로 간단히 계산 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선정에 필요한 요건 중 또 한 가지는 바로 주거용 재산 한도금액입니다.

 주거용 재산 한도액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
17,200만원 15,100만원 14,600만원 11,200만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가액 등에 대해서는 일반 재산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세종시에서 생계급여 수급권자가 1억 5,600만 원의 주거용 재산을 보유 시

1. 주거용 재산 적용한도인 1억 4,600만 원을 초과하는 1,000만 원은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한다.

2. 남은 주거용 재산 1억 4,600만 원 중 세종시의 기본공제액인 7,700만 원을 차감한다.

3. 차액 6,900만 원은 주거용 재산 환산율을 적용한다.

 

근로무능력자만으로 구성되거나 재산처분이 곤란한 가구의 경우, 1) 재산액이 "재산범위 특례액" 이하이며 2) 금융재산이 일정금액 이하로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재산액을 소득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지역별 재산범위 특례액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
14,300만원 12,500만원 12,000만원 91,000만원

 

지역별 재산 공제금액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
9,900만원 8,000만원 7,700만원 5,300만원

 

약간 복잡한듯하지만 중위 소득이하 조건이 가장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먼저 조건이 되는 것 같다면 꼭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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