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내일 채움 공제플러스 가입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기업에 재직 중 나와 기업, 정부가 같이 돈을 적립하여 2년 후 만기 시 1200만 원을 가져갈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년은 신규 취업한 곳에서 초기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2년 동안 청년 인재의 유출을 방어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채움 공제 지원대상에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해서 2년 뒤 목돈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 )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란?
노동시장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초기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적립금 : 2년간 400만원을 적립(20개월 x16 만 원, 이후 4개월 x20 만 원 = 총 24개월 400만 원 납입)
▷기업 부담금 : 2년간 400만원 (청년 납입 방식이 동일)
▶정부지원금 : 2년간 400만원(1개월차 60만 원/ 6개월 차 70만 원/ 12개월 차 70만 원/ 18개월 차 100만 원/ 24개월 차 100만 원)
※ 최종 :1200만원 수령
2023 청년 내일 채움공제 지원대상
▶ 청년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 최고 만 39세로 한정)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학력 :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는 가능)
▷기업
공제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
청년 내일 채움공제 지원내용
청년 본인이 2년동안 40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400만 원씩 공동으로 적립,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 + a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청년 내일 채움공제 절차
2023년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신청방법
2.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
2023년 청년내일 채움공제 신청기한
-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산 영업일 10일 - 2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2022년과 달라진 점
- 신규물량이 7만에서 2만으로 줄었습니다. (2만 명 도달 시 신규접수 마감됩니다.)
- 업종도 제한이 없었지만 20203년은 제조업과 건설업만 해당됩니다.
- 기간은 2022년과 동일하고 적립금은 청년과 기업의 부담금이 100씩 늘어났습니다.
- 기업 자부담금도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었으나 23년에는 기업기여금은 100% 기업이 부담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2023 청년내일채움공제 지급받는 방법
청년 내일 채움 공제금은 만기 후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지급시기가 도래한 청년에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대상자임을 통보합니다. 통보받은 청년은 청약홈페이지에서 지급신청을 합니다. 지급 신청 후 7일 이내에 만기금을 청년의 계좌로 지급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내일채움공제로 재가입 또는 연장가입이 가능합니다.
- 연장가입 -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공제금을 수령하지 않고 가입기간을 연장합니다.
- 재가입 -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공제금을 수령하고, 내일채움 공제 가입절차에 따라 재가입하여 공제부금을 적립합니다.
- 연계가입상품 : 3년/4년/5년형을 선택 가능합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기업사유로 해지 시 : 청년부담금 및 기업부담금은 청년지급, 정부지원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적립금의 50~100% 를 청년에게 지급합니다.
▷청년 사유로 해지 시 : 부담금 적립 주체별로 지급(기업→기업, 청년→청년), 정부 지원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적립금의 0~50%를 지급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시작하면 2년 동안은 그 기업에 퇴사도 못하고 다녀야 하지만 한 달에 16만 원을 납입하여 2년 뒤 3배인 1200만 원을 가져간다는 건 정말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2023년에 들어서 개인과 기업의 부담금이 더 늘어나고 신청할 수 있는 청년의 조건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 본인이 해당된다면 꼭 신청해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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