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하반기 반기신청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지금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가가 요건을 충족했을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종류가 별로 남지 않았으니, 대상이 된다면 놓치지 말고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로 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수) ~ 3월 15일(수) 2주동안 신청가능합니다.
2023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2022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2. 소득 요건 : 2021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추정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 이어야 함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3.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2021. 6.1 기준)
2023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시기
3월 신청 시 6월 말에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시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받고, 소득 귀속연도 다음 연도인 2023년 6월에 하반기분 지급 시 신청합니다.
이때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지급하지 않고 2023년 6월 정산 시 지급합니다.
2023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세무서 방문 없이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홈텍스(모바일앱, PC), ARS, 또는 신청대리서비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ARS 번호 : 1544-9944 / 주민번호 13자리 입력 후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홈텍스(PC, 모바일앱) 신청
홈텍스에 접속 - 로그인 - 장려금 선택 - 장려금신청
2. 국세청 홈택스에서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
※ 본인 소득 확인방법
홈텍스 홈페이지의 상단메뉴의 신청/제출로 들어가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속의 소득자료 확인하기를 순서대로 눌러 확인합니다.
※ 배우자의 소득 확인방법
배우자가 국세청 홈텍스에 로그인한 후 상단메뉴의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소득정보 제공동의 신청을 순서대로 들어가 소득열람에 동의를 누릅니다.
소득 열람 동의절차가 완료되면 본인이 국세청 홈텍스에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반기근로장려금 - 소득자료 확인하기로 접속하여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함께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2주 동안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진행되니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했다면 꼭 신청해서 근로장려금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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