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일자리 재단에서는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해 2년간 최대 480만 원을 지원합니다. 현재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금 1차 모집기간이니 자격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2023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금 안내 사항
- 신청기간 : 2023년 5월 1일(월) 09:00~ 5월 15일(월) 18시 까지
-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지원 대상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1988. 5. 2~ 2005. 5. 1 출생자)
- 경기도 내 중소기업(주 36시간 이상 근무)에 재직하며 4대 보험 가입자(공공기관, 국가·지방자치단체 재직자 제외)
- 건강보험료 3개월(2023년 2월, 3월, 4월) 평균 109,900원 이하 납부자(월 과세급여 310만 원 이하)
- 4대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에 필수 가입해야 함
- 지원 내용 : 3개월 단위 60만 원씩 2년간 최대 4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함
- 지급방법 : 3개월 단위로 자격요건을 검증 후 지역화폐로 지급함
- 대상자 선정 : 2023년 6월 16일(금) 예정
제출 서류
-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사업주 직인 발급)
-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주 발급)
-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2023년 2,3,4월 분)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필요시) 중소기업 확인서(사업주 발급)
- 주민등록초본, 4대 보험 가입자 가입 내역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공공마이데이터 이용 시 별도 제출 없이 신청가능
※ 신청 불가 사유
다음의 경우에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신청이 불가합니다.
- 참여자격(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 접수 기준일 기준 1년 이내 1~4에 해당하는 정부 및 지자체 사업 참여자는 접수 불가
-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 내일 저축계좌, 취업성공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 Ⅰ, Ⅱ 유형) 등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유사 자산형성 사업
- 청년 노동자 통장 (일하는 청년 통장)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연금)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복지 포인트)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국가 근로 장학생 / 해외 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병역 복무 이행자(현역,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 지원금 신청 시 유의 사항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자산형성' 사업입니다.
-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이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에는 영구히 참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병역의무이행시 기간만큼 신청 연령이 연장됩니다. (최고 만 39세까지)
-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들의 종합평가 후 선발합니다.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됩니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분들을 위한 혜택이며 2년간 480만 원을 경기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만큼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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