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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부가세 신고 후 납부 하기-홈텍스, 인터넷 지로 이용

by 카라멜푸딩 2023. 7. 17.

부가세 신고는 모두 마치셨나요? 7월은 부가가치세 1분기 신고 기간입니다. 오늘은 부가세 신고를 완료한 후 환급받지 않고 부가세를 납부해야 할 때 홈텍스와 인터넷 지로를 이용하여 부가세를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은 2023년 7월 1일(토) 부터 7월 25일(화) 24시까지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치면 환급받지 않는 이상 납부까지 해야 하는데 부가세 납부 기한은 2023년 7월 25일(화) 23시 30분까지로 신고기간보다 납부기한이 짧습니다. 부가세는 신고 납부 기간 내에 신고가 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 주세요.

 

그럼 부가세 신고 후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홈텍스에서 납부하기

홈텍스-메뉴-화면
홈텍스 신고 납부

홈텍스에 로그인 후 상단 메뉴의 신고/납부에서 세금납부- 국세납부-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로 차례대로 들어갑니다.

 

부가세-신고납부-화면
부가세 납부

정기신고 부분이 나오지 않는다면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 주세요. 정기신고 창의 체크박스를 클릭하면 납부세액이 표시됩니다. 마지막으로 납부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국세-인터넷-납부-화면
국세 인터넷 납부

국세 인터넷 납부 창의 모두 동의하기를 누르고  결제수단은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중 본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납부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부가세 신고 후 바로 연결해서 납부 가능하기 때문에 홈텍스에서 납부하는것이 편리합니다.


2. 인터넷 지로로 부가세 납부하기

인터넷-지로-메뉴-화면
인터넷 지로

인터넷 지로 홈페이지에 로그인 합니다. 상단 메뉴의 국고금 - 국세 메뉴로 차례대로 들어갑니다. 

 

국세-조회-납부-화면
국세 조회납부

국세 조회 납부 창에서 주민등록번호 조회를 누르면 내가 내야 하는 국세(부가가치세)의 항목이 나옵니다. 납부하기를 눌러서 부가가치세 납부를 완료합니다.

 

부가세를 납부하는 두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인터넷 지로를 이용 시 홈텍스와 다른 창을 열어서 납부해야 하는 방법이 약간 번거로웠습니다. 가급적 홈텍스에서 신고 완료 후 납부해 보세요.

 

올해부터는 세금비서 서비스가 더 많이 도입되어 조금 더 간편하게 부가세 신고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매출액과 매입액이 크거나 많지 않은 사업자라면 세금 비서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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