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부터 지하철을 이용 시 목적지를 지나치거나 반대방향으로 잘못 탔을 때, 또는 급히 화장실에 가려고 지하철에 내렸을 때 지하철 개찰구 밖으로 나갔을 때 10분 이내에 다시 타면 환승이 적용되어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느 구간에서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하철 10분 환승 적용 가능 구간 알아보기
- 시행일 :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 호선별 적용구간
- 1호선 : 서울역(지하) ~ 청량리역(지하)
- 3호선 : 지축역 ~ 오금역
- 4호선 : 진접역~ 남태령역
- 6호선 : 음암역~ 봉화산역
- 7호선 : 장암역~ 온수역
- 2,5,8,9 호선 : 전 구간 가능
지하철 10분 환승 적용 방법 (그러면 어떤 때 적용이 될까?)
- 10분 이내 재승차 혜택은 하차역과 동일역, 동일 호선으로 10분 이내에 재승차한 경우에만 적용가능합니다.
- 예시 1) 사당역 2호선에서 하차 후 다시 사당역 2호선으로 재 승차 시 환승이 적용됨.
- 예시 2) 사당역 2호선에서 하차 후 사당역 4호선으로 재승차시에는 환승이 적용되지 않으며 기본운임이 부과됨.
- 환승 적용 후에는 승차거리에 비례하여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적용 가능합니다.(환승 횟수 1회 차감됨)
- 선·후불 교통카드 이용 시에만 적용됩니다.(1회권 및 정기권은 제외됨)
재승차시 기본 운임 면제 제도 시행 전에는 동일역 5분 재개표가 있었습니다.
'동일역 5분 재개표'란 최초 탑승역에서 승차 태그 이후 5분 이내에 하차 및 재승차 하는 경우 기본운임이 면제되는 제도였는데, 이제 '10분 내 재승차' 제도가 도입되면 동일역이 아니라도 10분 이내에 재승차시 환승이 적용되어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어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지하철 하차 후 10분 이내 재승차 환승 적용 제도는 1년간 시범적으로 실시 후 내년에 정식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서울 지하철에 한해 적용이 되는데 내년에는 지하철 모든 구간에서 적용이 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지하철을 이용하다 실수로 잘못 내렸을 때, 혹은 급하게 내렸다 타야 할 일이 생겼을 때 지하철 10분 내 재승차 제도를 잘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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