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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연금 납부 재개하기-실직 후 국민연금 다시 내고 싶을때

by 카라멜푸딩 2023. 7. 14.

4대 보험에 가입된 직장인이었을 때는 국민연금은 자동으로 납부하던 것이었는데, 퇴사 후 소득이 끊어졌을 때 국민연금 납부를 잠시 미뤄두다 다시 약간의 소득이 생기자 국민연금 납부재개 고지서가 왔습니다. 국민연금은 연금중 가장 기본이며 기초인 연금이라 적은 돈이라도 다시 납부해 보기로 합니다.

국민 연금 납부 재개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1) 국민연금 전자민원 서비스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회원가입은 따로 필요 없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 하면 됩니다. 

국민연금-전자민원-서비스-홈페이지-화면
국민연금 전자민원 서비스 홈페이지

 

 

2) 국민연금 전자민원 서비스에 로그인 후 개인서비스 메뉴의 신고/신청을 차례대로 눌러줍니다.

국민연금-전자민원-서비스-개인서비스-화면
국민연금 전자민원 서비스 개인서비스

 

3) 신고/ 신청 메뉴의 개인 납부예외자의 납부재개 등 신고(신청) 메뉴로 들어갑니다.

국민연금-전자민원-서비스-신청화면
국민연금 전자민원 서비스 신고/신청

 

 

 

4) 개인정보 및 월 소득액을 입력 후 신청하기

사실 저는 다른 방법으로 신청을 한 터라 이 부분이 나오지 않네요. 

이 부분에서는 월 소득 입력 시 최소 금액은 100만원을 적으면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최저 보험료 납입액이 9만 원인데, 이건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소득의 9%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임금을 100만 원으로 설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5) 신청후 담당자와 통화하기

사실 이 부분만 없었으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텐데 온라인으로 신청했다 하더라도 바로 신청이 되는 것이 아닌, 담당자와 확인 전화 후 보험료 재개가 마무리됩니다.

담당자와의 통화에서는 고지서 수령방법, 납부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 신청하기 버튼을 눌렀으나 대상이 아니라고 떠서 인터넷으로 신청하지 못한다면?

사실 이 방법이 더 간단할 수 있는데 국민연금 공단에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 재개 전화로 신청하기

국민연금 공단 전화번호 : 1355

 

전화 통화 시, 국민연금 납부 재개 신청하려고 한다고 하면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9만 원이 최소 금액이지만, 현재 소득이 없거나 적어 9만 원보다 적게 내고 싶다면 본인이 사는 지역의 국민연금 공단에 전화를 걸어 납부 금액을 낮추면 됩니다.

 

국민연금 최저금액 및 최저금액 낮추기

가장 최저 금액은 5만 원부터 가능하며, 이미 9만 원으로 신청했지만 다시 더 낮추고 싶다면 처음 국민연금 가입재개 신청한 달은 9만 원을  납부하고, 사는 지역의 공단에 전화로 다시 신청해서 그다음 달부터 낮춘 금액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저도 다음 달부터는 다시 국민연금을 내게 되었네요. 

솔직히 제가 국민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되었을 때 내가 낸 만큼 온전히 다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국민연금은 우리의 노후 준비에 있어서 정말 가장 기본적인 연금이므로 꼭 가입하셔서 미래를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가입재개-신청-안내
국민연금 가입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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