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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안내 및 신청하기-2년 580만 원 지급

by 카라멜푸딩 2023. 5. 24.

경기도에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 노동자의 노동의지 취업의지를 고취시키고 금융역량을 강화하여 미래에 대한 대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2023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을 실시합니다.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자산형성을 할 수 있는 기회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안내 포스터
2023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2023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모집 안내

  • 신청 기간 : 2023년 5월 19일 오전 9시 ~ 6월 5일(월) 18시 까지
  • 지원 내용 
    • 자산형성지원 : 매월 10만 원 저축 후 2년 만기 시 580만 원 지급 (총지급액은 580만 원으로 480만 원 현금과 100만 원은 지역화폐로 지급)
    •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지원 : 재무·노무 교육, 금융컨설팅, 자기 개발 지원 등
  • 신청 자격 (아래의 모든 요건에 해당해야 함)
    • 연령 : 공고일 기준 현재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1988.5. 13 ~ 2005. 5. 12) 
    • 거주지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 근로 : 근로 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자 (휴직자는 신청 가능,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 불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5월 건강보험료 기준)

2023 기준 중위 소득 100% 표
2023 기준 중위소득 100%

※직장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직장', 지역가입자만 있는 경우 '지역',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여 있는 경우는 '혼합'에 해당됩니다.

 

 

2023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제출서류 (필수 제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필수 제출 서류 종류 표
2023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제출 서류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와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 동의서는 온라인에서 신청 화면에서 직접 작성합니다.
  • 기본 제출 서류 6종은 신청화면에 따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근로확인서류 
    • 소득재산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해당자 추가 제출 서류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추가 제출 서류 표
경기도 청년 노동자 추가 제출 서류

추가제출서류는 가구특성확인 서류와 가산점 확인서류로 되어있습니다.

주민등록 뒷번호는 가리지 않고 상세 제출합니다. 

2023년+「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모집+공고문+1부1.pdf
0.86MB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가산점 부여 대상

가산점은 1개의 항목만 인정되며 중복 시 높은 점수가 인정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가산점 안내 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가산점 대상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자격 제한 대상

1.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Ⅰ·Ⅱ, 희망저축계좌 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에 참여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는 신청 불가합니다.

2.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보건복지부의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일부의 미래행복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3.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4.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또는 중도해지한 자

5.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우너사업, 청년복지포인트)에 참여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6. 경기도 장애인누림통장, 자립 두 배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7. 공무원,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은 신청 불가

8.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신청은 선착순이 아닌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됩니다. 심사 항목은 총 5종으로 소득구간, 근로기간, 도 거주기간, 가구특성, 지원시급성 및 가산점입니다. 해당되는 가산점이 있으시다면 찾아보시고 꼭 추가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경기도청년 노동자 통장의 경우 경기도에 거주 중인 청년 노동자라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2년 동안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만기 시 내가 저축한 240만 원과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현금 240만원 + 지역화폐 100만 원을 더한 340만 원을 모두 합해 총 580만 원이 지급됩니다. 저축금의 두 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니 조건이 충족되신다면 꼭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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