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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 - 25만원 지원금 신청하기

by 카라멜푸딩 2023. 5. 15.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에서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자 · 초단시간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이번 휴가비 지원사업은 문화 향유와 폭넓은 여가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휴가비 25만원을 지원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많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2023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 사업 안내 포스터
2023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2023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안내

  • 신청기간 : 2023년 5월 15일(월) 10시~ 5월 26일(금) 17시까지
  • 신청 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연소득 3,600만원 이하 비정규직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초단시간 노동자
  • 신청방법 : 신청 기간 내에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오프라인 접수 불가)
  • 결과 발표 : 2023년 6월 9일(금) 경기관광공사 누리집 및 선정자 개별 문자 안내
  • 지원금 입금 : 2023년 6월 20일(화)

※ 제출서류

1. 거주지 및 연령 확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은 2023.5.8 이후 문서이어야 하며 주민번호 뒷자리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소 발생일/신고일이 확인 되어야 합니다. 

 

2.고용형태 확인 서류

  • 비정규직 노동자 : 아래 서류 중 택 1
    •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재직증명서 ( 계약기간 또는 비정규직임이 명시된 서류)
    • 근로계약서 + 재직증명서에 인사담당자의 비정규직 확인 수기 확인 및 직인이 날인된것
    • 기타 사실확인증명(재직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비정규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 아래 서류 중 택1
    • 현재 재직중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2023년 계약했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최근 5개월 이내 계약서
    • 예시 : 업무위탁계약서, 도급계약서, 용역계약서, 위촉계약서, 위수탁계약서, 재직증명서, 근로확인증명서, 강의약정서, 강사위촉결과 통지서 등
  • 초단시간 노동자 (4주 동안 평균 하여 1주 동안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 : 아래 서류 중 택1
    • 근로계약서(근로기간 및 근로시간 명시할것)
    • 재직증명서
    • 기타 사실확인증명 (현재의 재직증빙서류와 근로시간 증빙 가능 서류)

3. 소득 확인 서류

  •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 : 2022년도 소득금액 증명
  • 5월 종합소득세 신고자 : 2021년 소득금액 증명
  • 소득이 없는 자 : 2021년 사실증명

단,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로 2021년 근로소득/사업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했거나 2022년도 소득은 없으나 2021년도 소득이 있는 경우 2021년 소득금액증명(근로/사업소득자용)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이때 과세기간(귀속년도)을 2021년~ 2022년 2개년으로 설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023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지원금 안내

  • 사용기한 : 적립금 지급일 부터 2023년 11월 24일(금) 까지
  • 사용금액 : 총 40만원 ( 참여자 부담금 15만원 + 경기도 지원금 25만원)
  • 사용방법 : 온라인몰 가입 후 국내 관광/여행상품 구매
  • 자부담을 선 차감하며 자부담 미사용 잔액이 있을 경우 환불 처리 됩니다. 단, (경기도 지원금은 미사용 시 환불처리 되지 않음)

이번 2023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 사업은 정규직이 아닌 노동자를 대상으로 관광 기회의 확대와 여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개인이 15만원을 부담하면 25만원을 경기도에서 지원하여 총 40만원을 휴가비로 사용할 수 있으니 본인의 소득이 3,6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비정규직·특수형태 근로자라면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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