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2023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하기 - 20만원씩 10개월

by 카라멜푸딩 2023. 5. 11.

서울시에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주거지원 정책인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니 서울에 거주 중이며 지원대상 조건에 맞는다면 꼭 신청해서 조금이라도 지원받으시면 좋겠습니다.

2023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안내 포스터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2023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안내

  • 사업명 :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 39세 이하 청년인 형제 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함
    • 셰어하우스 같은 공유주택에 거주하며 임대인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산 동거인은 동시에 지원이 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됨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신청자 및 20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는 지원이 불가함
  • 지원금액 : 월 20만 원 이하 지원 (최대 10개월 동안 200만 원 지원)
    •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 (예를 들어, 월세가 17만 원이라면 월 17만 원만 지원함, 또한 관리비가 월세에 포함된 경우 관리비는 제외하고 월세만 지원함)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함

2023 청년 월세 신청 접수 방법

  • 접수기간 : 2023년 5월 3일(수) 10시~ 5월 16일(화) 18시까지
  • 선정 인원 : 25,000원
  • 선정 방법 :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기준을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시 구간별로 전산 추첨
  • 지급 방법 : 격월 계좌 입금
  • 지급일 : 첫 지급일 8월 28일 예정 (4월~ 7월분)

※ 만 34세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은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신청하세요.

 

 

 

 

 

2023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자격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자격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주소 :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2. 연령 : 만 19세~ 39세 이하 (1983.1.1~ 2004. 12.31)
  3. 거주 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4.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2023년 중위 소득 150% 구간 표
중위소득 150%

 

2023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의 '청년월세지원'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 제출서류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에서 부여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상에서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제출할 수 있는 증빙자료 
      •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중 하나를 제출합니다.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의 경우 입실확인서와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모두 제출합니다.
  2.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3월~5월)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 확인) (필수)
    •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잔금(보증금) 이체 내역 제출
    • 현금 납부 등으로 이체증이 없는 경우 또는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4~5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서울주거포털 - 청년월세지원-자료실'의 월차임 납부 확인서를 다운로드 후 작성 후 첨부하여 제출
  3.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 필수
  4. 주민등록등본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 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에는 청년의 주거독립을 위한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과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각각 신청하는 곳이 다르며 신청 기간도 다릅니다. 

오늘 소개한 제도는 청년월세 지원 사업으로 기준 중위소득150% 이하가 대상입니다. 

한 달에 20만 원으로 많은 돈이 아닌 것 같지만 10개월간 지원되니 월세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꼭 신청해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