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기회소득이란 예술인들에게 예술을 포기하지 않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경기도민 누구나 풍부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한 정책입니다. 예술인에게 창작 활동 지원금을 연간 150만 원 지원하니 예술인이라면 꼭 신청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3년 6월 30일(금)부터~ 8월 11일(금) 18시까지
- 지원대상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예술인(단, 수원, 용인, 고양, 성남시 제외)
- 2023.06.30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활동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예술인
- 개인 소득 인정액이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
- 지원 내용 : 2023년 예술인 기회소득 1인당 150만 원 현금 지원(2회 분할, 회당 75만 원 지원)
- 지원 방법 : 경기민원 24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예술인 기회소득 제출서류
- 신청서 (온라인에서 작성 가능)
- 예술활동증명서 사본 (인터넷으로 신청 시 사진 또는 이미지 파일 첨부 가능)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삼자 정보제공 동의서
- 설문동의서
- 위임장(행정복지세터에서 대리 방문접수 시에만 해당됨)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발급 받기-예술인 경력 정보 시스템
예술활동증명이란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 절차로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을 직업으로 하여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예술인 기회소득 등의 사업 참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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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초본, 기초자격정보, 장애인 자격정보, 차상위 자격정보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연계 시 자동으로 첨부됩니다.
예술인 기회 소득 신청하기
경기민원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회원가입 전이시라면 회원가입을 먼저 해주세요. 상단의 경기민원 신청 메뉴로 들어가 예술인 기회소득 - 신청하기로 들어가면 됩니다.
신청정보를 모두 입력 후 첨부 서류를 제출하면 완료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 19세 미만 예술인(2004. 7. 1 이후 출생자)
- 성범죄로 인한 신상공개 대상자(섬범죄자 e알리미시스템 확인)
※ 유의사항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문화재단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 사업의 운영방침에 따라 중복 수혜가 어려울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 문의 후 신청해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는 급여(자격)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행정복지센터 등의 관련 담당자와 먼저 상의 후 신청해 주세요.
문화예술인들은 창작활동이나 예술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지만 사회에서 받는 보상은 노력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예술 그 자체에 대한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경기도민 누구나 풍부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자 준비한 정책인 만큼, 경기도에 거주 중인 예술인이라면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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