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18일 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이 대상이었으나 이번에는 대상을 더 확대해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청년으로 확대 되었은니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받는 혜택?
- 3년간 월 1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에서 월 10만원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15~ 39세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매월 3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10만, 정부 30만원으로 3년 만기 시 총 1,440만원과 이자를 수령합니다.
단,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관련 교육(총 10시간)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신청 대상은?
신청 시점에 근로 중인 만 19세~ 34세 청년 중 근로 ·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이며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재산기준?
대도시 : 3억 5천만원 이하, 중소도시 2억원 이하, 농어촌 1억 7천만원 이하
신청일은?
7월 18일~ 8월 5일까지 (주말은 제외입니다.)
처음 2주동안은 5부제 신청으로 출생일 끝자리에 맞춰 신청해야 합니다.
- 월요일 (18, 25일) : 출생일 끝자리가 1, 6인 청년
- 화요일 (19, 26일) : 출생일 끝자리가 2, 7인 청년
- 수요일 (20, 27일) : 출생일 끝자리가 3, 8인 청년
- 목요일 (21, 28일) : 출생일 끝자리가 4, 9인 청년
- 금요일 (22,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5, 0인 청년
이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했을 때에는 3주차에 5일동안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는곳은?
온라인 복지로
제출 서류?
접수 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 시 별도의 보완요청이 없습니다. 해당되는 서류를 꼭 확인하여 기한 내 제출해 주세요. 서류가 미비 할 시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필수 서류는 복지로에서 신청시 화면에 입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근로형태에 따른 소득증빙서류도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1. 근로소득자
- 상시근로자: 재직 증명서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고용임금 확인서(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 내역서
2. 사업소득자
▶ 기타 사업소득 : 1.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 2.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텍스)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농림 축산업 : 농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1.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2.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 확인서, 가출사육업 허가증 등록증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처할만한 입증서류 3. 쌀(밭) 직불금 확인서 등
▶ 어업소득 : 어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1.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2.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확인서 (신청인 주소지 또는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산청), 3.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4. 어촌계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서류
※아래의 서류는 해당사항이 있는 사람만 제출하면 됩니다.
3-1. 재산 조사관련
- 주소를 달리하는 거구 구성원이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 사업장 운영: 상가 임대차 계약서
3-2. 부채 관련 증빙서류
- 법원 판결문, 화해·조정조서
-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
신청 접수 이후 일정
- 가입대상자 선청 : 10월 4일(화)~ 10월 14일 (금)
- 통장 개설 및 입금 : 10월 4일(화)~ 10월 24일(월)
※ 중위소득 100% 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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