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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2.7월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하기- 중위 소득 100% 신청하기

by 카라멜푸딩 2022. 7. 18.

코로나-생활지원비-온라인신청
코로나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

2022년 7월 18일 기준으로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급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않으면 가구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격리자 숫자에 따라 정액 지급되었지만, 18일부터는 중위소득 100% 이하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는?

중위소득-100%-이하표
중위소득 100% 이하

출처 : Money today

 

중위소득 100%이하인 1인 가구는 233만 4000원, 2인 가구는 326만 원, 3인 가구는 419만 5000원, 4인 가구는 512만 1000원입니다.

중위소득 산정 건보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적용합니다.

※ 예를 들어,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이라면 6월분 부과보험료를 확인하면 됩니다.

보험 가입자가 아닌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에는 0원으로 처리합니다.

지원 대상은?

- 입원 ·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2022년 7월 11일 이후 격리 통지자 (7월 11일 이후 격리가 시작된 사람이 해당)

지원금은?

격리자가 1인이면 10만 원, 격리자가 2인 이상이면 15만 원입니다.

신청기간은 격리 해제일로부터 90일 이내에만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정부 24) 오프라인의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류는?

온라인으로 신청 시 근로자인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방문접수 시 필요한 서류는

- 생활지원비 신청서 1부

-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1부

- 본인 미 대리인 신분증

- 주민등록 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엔 생략 가능)가 있습니다.

 

7월 18일을 기점으로 코로나 생활지원금 제도가 바뀌었으니 7월 11일 이후 격리 통보를 받으신 분들이라면 바뀐 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

요즘 다시 코로나가 심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지원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급적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건강한 게 여름을 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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