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서울시 가사 지원 서비스 신청하기-무료로 집안일 도움받기

by 카라멜푸딩 2023. 6. 27.

서울시에서 임산부 · 맞벌이 · 다자녀 가정의 가사노동 부담을 경감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지원인 '서울형 가사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서 무료로 가사 지원 서비스를 받으세요.

가사지원-사비스-지원-포스터
가사지원 서비스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 안내

  • 신청일 : 2023년 6월 27일 10시부터 ~ 7월 6일(목) 23시 59분까지
  • 지원대상 : 서울시에 거주중인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 · 맞벌이 · 다자녀 가정
  • 지원내용 : 가정방문을 통한 가사서비스 지원 -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주방, 화장실 청소, 설거지, 쓰레기 배출, 세탁 등 (단, 정리정돈, 취사, 아이 돌봄, 반려동물 관련, 입주청소, 전문자격 요하는 서비스는 제외됨)
  • 지원 횟수 : 1 가구 당 총 6회(1회 4시간, 30분 휴게시간 포함)
  • 이용요금 : 무료
  • 신청방법 : 패밀리서울 또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서울형 가사 서비스 신청

서울형 가사서비스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후 로그인하고 신청합니다. 가사서비스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가사서비스-서비스-절차
가사서비스 절차

 

 

 

※ 2023 소득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

중위소득-150%-이하-가구-표
중위소득 150% 이하

지원 유형 별 제출서류

1. 임산부 유형

임산부의 경우 서울 거주하고 중위소득이 150% 이하이며, 신청일 기준 임산부 또는, 출산 후 1년 미만인 경우 신청가능하며 가족 돌봄 공백 발생 가구의 경우 우선지원이 됩니다. (모든 자료는 제출 3개월 내 발급분에 한애 인정됩니다.)

  • 임산부의 경우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 ·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필수) : 가구 구성원 중 소득이 있는 자는 모두 제출합니다.
    • 임신사실 확인서(병원 진단서)
    • 건강보험 임신 · 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로 대체 가능함
    • 가족돌봄공백 발생의 경우 증빙자료 제출(진단서, 의사, 의사소견서 장애인전서 등)
    • 부, 모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
  • 출산 후 1년 이내인 경우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 · 장기 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필수) :가구 구성원 중 소득이 있는 자는 모두 제출할 것
    • 가족 돌봄 공백 발생의 경우 증빙자료 제출(진단서, 의사, 의사소견서 장애인전서 등)
    • 부, 모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

2. 다자녀 가구 유형

다자녀 가구 유형도 서울시에 거주 중이며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미성년자 자녀(만 18세 이하: 2004년 6월 20일 출생 자녀부터)가 2명 이상인 경우 신청 자격이 되며, 가족돌봄공백 발생 가구의 경우 우선 지원됩니다.

  • 필수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 ·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가구 구성원 중 소득 있는 자는 모두 제출)
  • 가족 돌봄 공백 발생 증빙자료(해당되는 경우만)
  •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해당되는 경우만)

3-1. 맞벌이 가구 유형 : 부부 모두 직장가입자인 경우

맞벌이 가구 유형의 경우 서울시에 거주하며 중위소득 150% 이하, 부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필수 : 주민등록세대 구성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 가족 돌봄 공백 발생 증빙자료(해당되는 경우만)
  •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해당되는 경우만)

3-2. 맞벌이 가구 유형 : 부부 모두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 필수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장기 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가족 구성원 중 소득이 있는 자는 모두 제출)
  • 필수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부부모두 제출할 것)
  • 필수 : 근로 유형별 제출서류
    • 상시근로자의 경우 :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1부 또는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탁계 약서, 급여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중 1부
    • 자영업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소득금액 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신고서 중 1종 제출
    • 기타 일용직의 경우 : 소득신고서(고용임금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통장사본(3개월분) 중 1종 제출

3-2. 맞벌이 가구 유형 2 :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등 혼합인 경우

  • 필수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자는 모두 제출)
  • 필수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외에 별도 추가서류 제출 없음
  • 직장 가입자가 아닌 경우 근로유형별 제출서류 제출 필요
    • 상시근로자, 자영업자, 기타 일용직 근로유형별 제출 서류 참

★서울형가사서비스공고문(수정).pdf
0.24MB

 

가사지원 서비스는 서울시 외에 울산시, 강원도 동해시에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우처는 기한 내에 모두 소진해야 하며 남아있는 부분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임산부나 출산 후 1년 이내, 맞벌이 가구나 다자녀 가구로 정말 가사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지원사업이니 만큼 신청 가능하신 분들은 꼭 지원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