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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정부 지원 받고 풍수해 보험 가입하기-지진, 태풍, 홍수 재해 보상 보험

by 카라멜푸딩 2023. 6. 7.

풍수해 보험이란 주택 및 온실에 대하여 지진을 포함한, 태풍, 홍수, 호우, 풍랑, 해일, 대설 재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정부가 보험료를 상당 부분 지원하니 다가오는 여름을 대비해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지원 풍수해보험 안내

  • 정부지원 : 보험료의 70~100%
    • 주택(일반 70&~, 차상위 77.5%~, 기초 86.5%~)
    • 지자체별로 최대 추가지원시 보험료의 92% 까지 지원합니다.
  • 가입자 부담 : 8~30%
  • 단독주택 80㎡(24평) 기준 보험료 예시 
    • 총 보험료 : 연 50,100원/ 정부지원: 연 35,100원, 주민부담: 연 15,000원
    • 보험금 규모 : 소파 1,800만원/ 반파 3,600만 원/ 전파 : 7,200만 원
  • 가입대상 시설물 :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소상공인의 상가공장
  • 대상재해 : 태풍, 호우, 홍수, 풍랑, 헤일, 대설, 지진(지진해일)으로 인한 피해

※ 풍수해보험금 전액지원 대상자

풍수해보험금 전액지원받기 위해서는 조건 1과 조건2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전액지원은 지자체를 통한 단체가입으로만 진행되며, 전액지원 여부는 해당 지자체에서 정합니다.

조건1 : 풍수피해 이력

  • 풍수해보험금을 보상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 풍수해로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 풍수해보험법 제23조 제2항 각 호의 지역 내 주택

조건 2 : 저소득층 거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가 거주하는 경우

 

풍수해 보험 가입방법

1. 전국 시·군 재난관리부서와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가입하기

2. 풍수해보험을 판매하는 7개 민간보험사에서 가입하기

  •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 손해보험, 한화 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풍수해 보험은 풍수해로 인한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제도를 보완하고 국민의 자율적 재난관리 책임의식 고취를 위해 정부에서 정책보험으로 개발했습니다.

따라서, 풍수해로 인해 재산피해가 발생하면 보험금 수령을 통해 실질적 피해복구가 가능해집니다.

 

풍수해 보험 상품 유형

풍수해 보험은 총 4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개별가입, 단체가입, 실손비례보상형, 실손보상형의 4가지 형태이며 특약도 추가가 가능하니 원하는 것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먼저 풍수해 보험 상품 유형 중 개별가입형과 단체가입형 두 가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풍수해보험 Ⅰ/Ⅱ 개별가입 단체가입
공통점 보상방식 : 주택정액 보상방식
특약(추가담보) : 동산특약, 침수보험금 확장특약 등
보험기간 : 1년 기본단위
보험료납입 : 일시납 원칙(단, 연간 본인 부담 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이면 분납가능)
보험가입금액 : 주택, 온실: 70%, 80%, 90% 보상형
차이점 대상시설물 : 주택(단독, 공동), 온실(비닐하우스포함) 대상시설물 : 주택(단독, 공동)

풍수해보험의 개별가입과 단체가입은 대상시설물의 차이 외에는 모두 같습니다. 해당되는 것에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보험 유형중 실손비례보상형과 실손보상형의 비교입니다. 말은 비슷해 보이는데 대상시설물과 보상방식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풍수해보험 Ⅲ/ Ⅳ 실손비례보상형 실손보상형
공통점 보험기간 : 1년 기본단위
보험료 납입 : 일시납 원칙
차이점 대상시설물 : 주택(단독, 공동)



대상시설물 : 소상공인 상가·공장 건물, 시설 및 집기 ·비품, 기계, 재고자산
*지하소재의 물건: 주계약 보험료 30% 할증

보상방식 : 주택 실제손해 비례 보상방식 보상방식 : 실제손해 비례 보상방식
보험가입금액 : 주택, 온실:70%,. 80%, 90% 보상형 보험가입금액 : 상가(시설 및 집기·비품 포함) 1억원, 공장(기계, 시설 및 집기·비품 포함)1.5억원, 재고자산 5천만원

위에는 실손비례보상형과 실손보상형을 같이 묶어 분류했지만 사실 실손비례보상형은 개별가입, 단체가입과 더 비슷합니다. 다만 보상방식에 차이가 있으니 원하는 유형의 보험으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풍수해 피해 보상금

풍수해-피해-보상금-표
풍수해보험 피해 보상금

피해보상금은 전파되었을 때, 전반파, 반파, 소파되었을 때 각각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침수도 마찬가지로 평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에서 보상합니다.


보상하는 손해 및 대상 재해

보험에 가입한 대상시설물이 보험기간 중에 재난기준 이상의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의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피보험 목적물의 손해 및 추가비용(온실의 잔존물 제거비용, 손해방지비용)을 풍수해 보험약관 및 행정안전부관장이 고시하는 손해평가요령에 따라 보상합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마지막으로 풍수해보험이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해 피보험자의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및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 풍수해가 났을 때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 보험 목적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 풍수해로 생긴 화재, 폭발 손해
  • 추위, 서리, 얼음, 우박으로 인한 손해
  • 축대, 제방 등의 붕괴로 인한 손해, 단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되는 사고일 때는 보상
  • 침식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해이라, 대설, 지진으로 인한 손해
  • 온실의 단순 피복재(비닐 등) 파열
  • 소파 미만의 손해(주택의 경우 침수는 보상)
  • 전쟁, 내란, 폭동, 소요,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손

확실하진 않지만 올해 7,8월 내내 많은 비가 올것으로 예상되어 특히 지난해 태풍이나 비로 홍수 등의 피해가 있으셨다면 풍수해보험에 꼭 가입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풍수해보험은 국가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 피해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수도 있도록 하는 만큼 미래를 대비해서 미리 들어놓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풍수해-보험-안내-포스터
풍수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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