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근로하는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인 희망 두 배 청년 통장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 동안 저축하면 만기 시 저축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의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되는 만큼 신청 조건을 알아보시고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안내
- 신청 기간 : 2023년 6월 1일~ 12월 31일
- 적립 금액 : 월 10만원, 15만 원 중 선택
- 저축 기간 : 2년, 3년 중 택1
- 지원 금액 : 본인 저축액의 100% (1:1 매칭)
- 10만 원 (2년형: 480만 원+이자, 3년형: 720만 원+이자)
- 15만 원(2년형: 720만 원+이자, 3년형: 1,080만 원 + 이자)
- 신청 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동주민센터 담당)
- 참고 :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2023 희망 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
다음의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공고일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 공고일이 속한 연도에 만 18세~34세 인자
-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세전 월 255만 원 이하)
- 공고일 기준 부양의무자(부모,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원수에는 청년 본인을 제외하고 청년의 부모/배우자/자녀는 필수로 포함하고, 형제/자매/조부모는 청년과 주민등록상 동일가구인 경우에만 포함합니다.
2023 희망 두배 청년 통장 신청 서식
2023 희망 두배 청년통장 참여 제한
- 신청자 본인이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 신청자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한 자
- 신청자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지원금 미수령 시 신청가능하지만 이정 참여기관에서 지원금 미수령 확인서가 필요함)
- 2022년 6월 1일 ~ 2023년 5월 31일 중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평균 255만원 이상인 자
- 2022년 6월1일 ~ 2023년 5월 31일 중 부모(기혼 시 배우자)가 고소득(세전 월 834만 원, 연 1억 원 이상), 또는 재산이 9억 원 이상인 가구
- 군복무자
- 서울시 청년수당 또는 서울시 청년 전월세지원사업 2023년 수혜 중인 자
- 근로장학생
2023 희망 두배 청년통장 중복 참여 가능/불가능 사업
자산형성사업에 참여 중인 다른 사업이 있으시다면 희망 두 배 청년 통장과 중복참여가 가능하지 또는 불가능한지 먼저 확인해 보시고 참여해 주세요.
※ 2023 희망 두배 청년 통장 참가자 의무사항
-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에 연속 거주 할 것
-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할 것
-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할 것(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할 것
-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할 것
희망 두배 청년 통장은 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을 위한 주거비, 학자금 대출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 · 운영자금.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자금 등 목돈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적립금만큼 돌려받는 점에서 신청이 가능한지 꼭 알아보고 신청이 가능하시면 꼭 참여해서 목돈마련의 기회를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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