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사업과 관련된 항목에 한해 부가세가 감면이 됩니다. 이때 간편하게 신용카드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텍스에 등록해 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안내
- 당월 등록한 카드는 다음 달 15일경에 본인 일치 여부를 조회할 수 있으니 부가세 공제를 위해 신용카드를 등록하신다면 꼭 미리 등록해 주세요.
- 등록가능한 카드 : 대표자 또는 기업명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기명으로 전환된 충전식 선불카드(지역화폐 및 기프트 카드만 행당 됩니다.)
- 등록불가 카드 : 가족카드, 기프트카드, 충전식 선불카드, 직불카드, 백화점전용카드
개인사업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방법
먼저, 국세청 홈텍스에 로그인합니다. 상단의 메뉴 중 조회/발급 탭의 신용카드 부분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메뉴를 순서대로 눌러줍니다.
카드 등록방법은 간단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번호란에 나의 사업용 카드번호를 모두 적으면 됩니다. 카드는 최대 50장까지 등록 가능합니다. 카드번호 오류 시 SMS발송을 위해 휴대전화 번호도 함께 입력합니다.
빈칸을 모두 채웠다면 등록접수하기 버튼을 누르면 끝입니다. 매우 간단하죠? 신용카드를 추가하려면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전체 카드번호를 입력하고 등록접수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등록이 모두 완료되면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내역 하단에 등록내역이 생깁니다. 이제 등록이 완료되길 기다리면 끝입니다.
※ 부가가치세 공제 항목
부가가치세 공제를 위해 신용카드를 등록했으니 이제 부가세 공제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세 공제는 기업이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하는 지출에 대해 적용됩니다.
- 사업용 소모품 구입 : 사무용 용지, 필기도구, 청소 용품 등에 대한 구입비용
- 사업용 자산 구입 : 사무용 가구, 컴퓨터, 차량등의 구입비용
- 사업용 도로 사용되는 서비스 : 회계서비스, 법률 자문, 광고 및 마케팅 서비스 비용 등
부가가치세 신고는 7월이지만 지금 미리 신용카드를 등록해야 하는 이유는 신용카드 등록 후 조회 반영되는 것이 최대 한 달까지 걸리기 때문입니다. 등록자체는 전혀 어렵지 않으므로 미리 등록하셔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편하게 부가세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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