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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 소득 교육비 공제 하기

by 카라멜푸딩 2023. 5. 29.

작년 퇴사 후 근로소득에서 사업소득으로 바뀌었을 때 퇴사한 해에 연말정산 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지난해의 근로소득을 함께 신고하게 됩니다. 이때 여러 공제들을 함께 받을 수 있으며 오늘은 그중 교육비 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교육비 공제 받기

사업소득, 근로소득 살펴보기

본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받을 수 있는 공제 중 신용카드 및 교육비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난해 퇴사로 인해 연말정산을 하지 못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함께 하게 된다면 이 경우에 신용카드 및 교육비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종합소득세-세액의-계산-항목
종합소득세 세액 계산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부분입니다.

세액의 계산 부분 중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명세서가 모두 보입니다. 저의 경우가 아니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보이신다면 마찬가지로 근로소득 부분에서 신용카드 또는 교육비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근로소득자 교육비 공제하기

근로소득자-세액공제-항목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자 세액공제

근로소득자 세액공제 부분을 보시면 특별세액공제 항목 중 교육비가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의료비 세액공제와 달리 교육비는 본인 및 자녀의 경우 전체 금액 모두 공제가 가능하므로 학원비 등의 교육비가 있으시다면 꼭 입력해서 주세요. 

교육비 항목의 연말정산간소화 불러오기 번튼을 눌러줍니다.

 

 

교육비 공제 직접 입력하기

교육비-공제-계산기-입력-화면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불러오기

올해는 2023년 이므로 종합소득세 귀속연도는 2022년입니다. 2022년의 전체를 선택 후 불러오기를 눌러줍니다. 하지만 교육비 불러오기를 눌렀으나 교육비가 없다고 나온다면 교육비를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교육비 불러오기 탭이 교육비 직접입력 탭으로 바뀝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은 본인 교육비 또는 자녀의 교육비만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누구의 교육비인지 잘 구분해서 해당되는 곳에 지출금액을 적으면 됩니다. 지출금액 칸에는 전체 통합금액을 적습니다. 이제 자동으로 계산이 되며 적용하기만 누르면 완료입니다.

 

교육비는 공제대상금액의 15%가 세액 공제됩니다. 신용카드처럼 최소한의 금액이 없으므로 교육비가 많다면 세액공제 부분도 상당히 많아질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서류 첨부하기

종합소득세-신고-증빙-서류-제출-화면
종합소득세 신고 증빙서류 제출

교육비 공제 직접 입력의 경우 자동으로 불러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류를 첨부해 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모두 마친 후 신고부속 · 증빙서류 제출 탭을 눌러봅니다. 신고내역이 보이지 않는다면 제출대상 신고목록의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신고내역의 부속서류 첨부하기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생각보다 간단한데 교육비 공제가 자동으로 불러와지지 않을 때 공제 신청을 안 하고 넘어갈 수 있으니 꼭 납입증명서를 받고 교육비 공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교육비 공제는 근로소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어서 연말정산 시 교육비 공제를 받거나 지난해 연말정산을 못했을 시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함께 신고하며 이때 교육비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교육비 공제 완료 후 마무리 부속서류 첨부까지 꼭 마무리해주세요.

 

덧붙여,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시 마찬가지로 교육비 불러오기로 안된다면 직접 입력 한 후 부속 서류 첨부에서 학원비 또는 교육비 납입내역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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