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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및 절차 : (2022년 1분기)

by 카라멜푸딩 2022. 7. 27.

소상공인-손실보상금-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2022년 1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다 하셨나요?

손실보상금은 정부의 방역조치로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것입니다.

신청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대상자 이지만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서 신청해 보세요. : )

보상 대상은?

2022년 1월 1일~ 2022년 3월 31일 동안 영업시간제한 ·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중기업(연 매출 30억 이하)입니다.

 

대상시설은?

방역조치-대상시설예시
방역조치 대상 시설

※ 실제 부과된 방역조치 종류 및 보상대상 시설의 여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 할 수 있습니다.

 

지급 기준은?

개별 업체의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이 산정됩니다.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 =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일은?

▶온라인 신청 : 2022년 6월 30일부터 7월 29일 (12:00 )까지 

▷오프라인 신청 : 2022년 7월 11일부터 신청 가능

- 신청 및 접수 후 2일 이내 지급이 완료됩니다.

 

신청 접수는?

온라인 : 손실보상 누리집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 후 본인인증(휴대폰 본인인증, 간편 인증, 개인 · 법인용 공인인증서)을 한 뒤 신청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시 별도의 서류가 필요 없으니 가능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 : · 군 · 구청을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와 필수서류를 제출합니다.

- 손실보상신청서를 받은 담당자가 손실보상 누리집에 접속하여 대상자를 확인하고 신청정보를 입력하여 접수를 하게 됩니다. 

- 개인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 등록증명), 신분증 지참할 것

- 법인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통합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기한이 끝나고 있습니다.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서둘러서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 시 서류도 많거니와 많은 서류를 준비해서 간다 해도 어차피 서류를 받은 담당자 또한 손실보상 누리집에 접속하여 신청하는 것이므로 가급적 온라인으로 간단히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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