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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건강보험 임의 계속 가입 제도 신청하기 - 퇴직, 실직 후 건보료 조정

by 카라멜푸딩 2023. 2. 2.

건강보험 임의 계속 가입 제도를 아시나요.?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 제도란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직장에서 퇴사 후 실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 보험료로 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4대 보험은 사용자와 사용인이 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에 비해 좀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4대 보험 직장에서 퇴사 후 개인사업자가 되었을 때 지역 가입자로 바뀐 건강보험료가 부담스러울 때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 가입 적용대상자

  •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
  •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으로, 종전의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고자 공단에 신청한 사람

건강보험 임의 계속 가입 신청 기한

  • 직장에서 퇴사 후 4대 보험에서 지역 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받은 건강보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임의 계속 가입 신청 후 최초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를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고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건강보험 임의 계속 신고 방법

  •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임의 가입계속 신청을 합니다.
  • 방문이 불가할 경우 FAX, 우편, 유선으로 신청합니다.

건강보험 임의 계속 신청서 작성하기

건보료 임의계속 가입 신청서
건보료 임의계속 가입 신청서

- 빨간색 네모 부분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 임의 계속 가입은 피부양자 등록도 가능하기 때문에 가족 중 피부양자로 등록할 사람도 함께 적으면 됩니다.

- 하단의 서명까지 마친 후 팩스 혹은 우편으로 신고서를 보내면 됩니다.

- 팩스로 보내는 경우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연락하여 임의 계속 가입신청을 하고 팩스번호를 받아 신청서를 보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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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임의 계속 가입 신청서

임의계속(가입,탈퇴)신청서.docx
0.02MB

건강보험 임의 계속 가입기간

임의 계속 가입 시작일부터 최대 36개월까지입니다.  (기존 2년에서 1년이 더 연장되었습니다.)

건강보험 임의 계속 가입기간 실행일

퇴직 후 2개월 안에 임의 계속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 건강보험료는 퇴직 직후 부터 다시 계산되어 고지됩니다.

예를들어, 1월에 퇴사 후 4월에 건강보험 임의 계속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2, 3월은 소득이 잡히지 않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최소금액을 지불하다가 4월에 건강보험 임의 계속 가입 후의 건강보험료는 이전 2,3월도 직장인 건강보험료로 계산되어 일괄 고지됩니다.

  • 1월에 퇴사 (퇴사 전 직장인 건강보험료 20만 원) → 2월, 3월 지역가입자 최소금액 (약 10만원)징수 → 4월 건강보험임의 계속 가입 후 건보료 : 퇴직후 2,3,4월분 직장인 건강보험료 20*3개월 = 60만 원 징수
  • 2,3월에 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10* 2개월분 = 20만원은 환급

예전에 내던 직장인 건강보험료보다 지역가입자 최소금액이 저렴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임의계속가입을 기한 끝까지 미루다 신청했는데 그다음 달 건강보험료는 퇴사 다음 달부터 일괄 계산되어 건강보험료가 한 번에 징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의계속 가입을 신청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냥 퇴사 후 바로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루면 미룬 만큼 한 번에 징수되어 부담이 큽니다.ㅜ)

 

4대 보험 직장 퇴사 후 실직으로 지역가입자가 되어 건강보험료가 너무 올라갈 것 같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 신청 전 반드시 상담을 통해 본인의 기존의 건보료가 얼마였는지를 먼저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저의 경우 퇴사 직후에는 소득이 잡히지 않아 건보료가 지역가입자의 가장 기본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로(프리랜서) 일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소득이 잡히면 건보료가 올라갈 것을 대비해 건강보험 임의 계속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임의 계속 가입을 하다가 소득이 없어진다면 기존에 내던 작장가입자 건보료보다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도 건강보험공단 지사와 상담 후 건강보험 임의 계속에 탈퇴신청을 하면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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