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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및 해제 정리 - 2023년 1월 30일 버전

by 카라멜푸딩 2023. 1. 30.

2023년 1월 30일을 기준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아직 코로나 감염 환자들이 한참 많아서.. 더 천천히 조정해도 될 것 같지만.. 어쨌든 공고가 내려왔으니..

마스크 해제 만을 기다리셨던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곳도 있으니 장소를 잘 기억하시고 주머니에 마스크 하나쯤은 꼭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 )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및 해제 

▶감염 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정신건강증진시설,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등)은 착용의무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 외 실내의 착용 의무는 권고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코로나 의심증상 발생 시 밀폐, 밀집, 밀접한 환경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 됩니다.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환기가 어려운 3 밀(밀집, 밀폐, 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단,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마스크 미착용 시에도 과태료를 부과되지 않습니다.

 

※ 마스크 착용 의무 유의 사항

- 지하철역, 기차역 또는 버스터미널은 착용 의무는 없지만, 지하철, 기차, 버스 안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해야 함

- 전세버스, 통근 통학버스 등의 차량도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 쇼핑몰은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이 아니지만, 쇼핑몰 내부 의료기관은 의무 유지해야 함

- 직장 및 카페나 식당등은 각 기업과 시설의 자율적 방침 마련이 가능합니다.

- 유치원·학교·학원 등 통학차량은 마스크 착용의무가 있지만 유치원·학교·학원 등의 교실에서는 착용의무가 해제되었습니다.

 

마스크 해제 권고안이 나왔으나 아직 초반이라 약간 뒤죽박죽인듯한 느낌이 드네요.;;

차량에서는 마스크를 해야 하고 교실에서는 해제되고... 마트에서는 해제가 되었지만 마트 내의 약국에서는 착용을 해야 하는 등... (보통 마트 내의 약국은 마트와 함께 오픈되어 있으니까요.)

아직까지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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